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99. 식품위생법 제15조의2 위해평가 결과 공표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식품안전의 파수꾼은 당연히 식품의약품안전처다. 그런데 가끔 의외의 선전을 벌이는 기관이 있는데 바로 한국소비자원이다. 소비자원이 식약처를 제치고 엄청난 주목을 끈 사건이 바로 ‘가짜 백수오 사건’이었다. 그때까지 간혹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거나 검사결과를 발표해서 약간의 존재감은 있었지만 식품안전에 있어서는 여전히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데, 백수오 제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민들이 소비자원의 존재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후 지금까지도 소비자원은 식약처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다양한 식품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

이렇게 각종 위해평과 결과나 자료를 공표 또는 발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바로 식품위생법 제15조의2에 규정된 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규정이다. 식품위생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는 식약처장이 제15조에 따른 위해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밖에 식약처 이외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도 식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나 위해와 관련된 사실을 공표할 수 있으며, 다만 사전에 식약처장에게 미리 알리고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면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데, 제1호가 바로 소비자원이 포함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보호법 제28조에 규정된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품 및 용역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각종 시책의 연구 및 건의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소비자 교육 및 홍보 등을 하는 곳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이다.

소비자원과 같이 식약처가 아닌 기관이 위해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식약처에 고지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제15조의2 제2항은 혼란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예를 들어 식약처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이 발표하는 위해평가 결과가 다양한 시험ㆍ검사 방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결과를 검증할 필요도 있고, 해당 기관들이 식품ㆍ의약품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검사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식품 관련 법령에 규정된 검사방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와 검사 대상이 된 제품들을 생산한 영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식약처가 시행하는 위해평가 발표는 후속조치로 행정처분이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다른 기관에서 진행된 것은 발표로 끝나고, 추가로 고발을 하더라도 해당 검사가 참고자료가 될 뿐 다시 정확한 검사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발표로 인해 발생할 피해 등을 방지해야 하며, 이런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가 협의를 통해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정부기관이 국민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공표와 무책임한 결과 제시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5조의2에 규정대로 모든 기관이 공표 전에 식약처와 협의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공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식약처는 그 공표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인 후속조치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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