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개정ㆍ공포, 11월 27일 시행

오는 11월 27일부터 기존 지역축협뿐만 아니라, 축산업 품목조합과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도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개정으로 한우협동조합, 낙농업협동조합과 같은 농협법상 축산업 품목조합과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축산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지부 포함)도 가축시장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면 계류시설(면적 150㎡ 이상, 50마리 이상),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체중계, 관리사무실 등을 갖춰야 한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그동안 가축시장을 개설하지 못했던 품목조합이나 생산자단체도 가축시장 개설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가축시장 간 경쟁을 통해 축산농가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높이고, 가축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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