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일 공포…4일 시행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영업자에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영업자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미보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일 공포하고,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 식약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해당 조사ㆍ분석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으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접수 업무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토록 했다.

품질관리인 자격기준과 관련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업무 종사 경력을 면제하고, 같은 법에 따른 식품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 경력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식품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업무 종사 경력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식품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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