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에 따라 2022년부터 단계적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떡류, 김치류 등에도 열량ㆍ당류ㆍ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

식약처, ‘식품 표시ㆍ광고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금까지는 레토르트식품ㆍ빵ㆍ과자 등 17개 품목에 한해 영양성분을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떡류, 김치류 등 29개 품목에도 열량ㆍ당류ㆍ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당류ㆍ나트륨 함량이 높거나, 섭취빈도ㆍ섭취량이 많은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확대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일 입법예고 했다.

식약처가 확대하는 영양성분 표시 대상은 △떡류 △당류가공품 △두부류(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식물성크림 △다류 중 액상차 △발효식초 △소스류(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카레(카레(커리)) △향신료조제품 △김치류(김칫속, 김치) △절임류(절임식품, 당절임) △조림류 △전분류(전분, 전분가공품) △밀가루류(밀가루, 영양강화밀가루)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류(과ㆍ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알가공품류(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액, 알가열제품, 피단, 알함유가공품) △산양유 △어육가공품류(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기타 어육가공품) △젓갈류(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건포류(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 건포류) △조미김 △기타수산물가공품 등 29개 품목이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식육 및 알류는 영양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양성분 표시는 업체 매출액에 따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해당 품목류의 2019년 생산실적이 120억원 이상인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50억~120억원 이상이면 2024년 1월 1일부터, 50억원 미만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5년 영양성분 표시제도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식품유형 중 42%가 표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이 285억7800만원으로 추정되나,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한해 11조4679억원이고 고혈압 진료비가 4조993억원인 것을 고려할 때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보다는 규제 강화로 인한 편익이 크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영업자 홍보 교육과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영양 표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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