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출농장 및 반경 500m서 ‘반경 3㎞ 또는 시군 전체’로

농식품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개정

앞으로 구제역 감염항체(NSP) 검출농장 인근 지역 검사과정에서 추가로 NSP 항체가 검출되는 등 위험성이 높은 경우 반경 3㎞ 또는 시군 전체로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동절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과 그간 방역 추진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5월 29일자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

그동안은 NSP가 검출될 경우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출농장 인근 500m 이내에 위치한 농장까지 검사를 확대했으나, 앞으로는 이 과정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높으면 반경 3㎞ 또는 시군 전체로까지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가축질병위기단계 발령 시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발령요건을 명확히 했다. ‘경계’ 단계 발령은 현행 ‘백신 접종유형 구제역이 인접 또는 타지역 전파 시’에서 ‘백신 접종유형 구제역이 인접 또는 타시도 전파 시’로, ‘심각’ 단계 발령은 현행 ‘백신 접종유형 구제역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 전국 확산 우려 시’에서 ‘백신 접종유형 구제역이 여러 시도에서 발생, 전국 확산 우려 시’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매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역별 가축이동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역권역’을 설정(현행화),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구제역 추가 발생 시 가축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발령(최초 발생시는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거나, 대단위 밀집사육단지에서 발생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구제역 발생 시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근무자가 스스로 근무요령을 숙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장ㆍ군수가 근무자에게 구체적인 근무요령(소독기 사용요령, 소독제 희석방법 등)을 1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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