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유통이력 미신고 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입농산물의 유통이력관리 제도를 2022년 농식품부로 이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법률의 제명과 목적을 원산지 표시 및 관리로 개정하고, ‘수입유통이력관리’의 정의를 마련했으며, 수입유통이력관리 신고대상자ㆍ기록 보관ㆍ절차 및 범위 등 필요사항을 신설했다.

또, 수입유통농산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수거ㆍ조사, 단속공무원 권한 등 근거를 마련하고,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장부기록 미보관, 조사를 방해한 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7월 13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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