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표시ㆍ광고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되는 표시ㆍ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능성표시식품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키로 했다. 또 영양표시 대상에 떡류, 당류가공품, 두부류, 묵류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영양표시 대상 ‘떡류ㆍ당류가공품ㆍ두부류ㆍ묵류’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 도입에 따라 기능성 표시를 하는 일반식품은  사전에 표시ㆍ광고 내용에 대한 자율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되는 표시ㆍ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능성표시식품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일 입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7월 13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기능성표시식품이 갖춰야 하는 요건 중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해 안전성 및 기능성에 문제가 있는 기능성표시식품을 회수ㆍ폐기 대상에 추가하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식품 및 축산물에 바코드 등을 이용해 표시사항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도 바코드 등을 이용해 표시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 등에는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식품 제조ㆍ가공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등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연구ㆍ조사용 수입식품 등에도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영양표시 대상에 떡류, 당류가공품, 두부류, 묵류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국민 소득 증가로 영양에 소비자 관심은 높아지지만,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영양표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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