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태국산 바질(잎)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한 ‘검사명령’을 내렸다. 이번 검사명령은 태국산 바질(잎)의 농약 부적합 발생률이 증가해 수입자에게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태국산 바질(잎)의 농약 부적합 발생률은 2018년 2.3%에서 지난해 4.8%, 올 들어 최근까지 5.2%로 높아지고 있다.

이번 검사명령에 따라 태국산 바질(잎) 수입자는 △메토밀 △사이퍼메트린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란트라닐리프롤 △클로르피리포스 △클로로탈로닐 △카바릴 △피라클로스트로빈 등 농약 8종에 대해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매 수입 시 수입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기간은 이달 25일부터 내년 6월 24일까지 1년간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