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및 용기ㆍ포장 기준ㆍ규격 일부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 기구ㆍ용기ㆍ포장의 재활용 기준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9일 고시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합성수지 재활용 기준 명확화 △공통제조기준 정비 △공통규격 및 용도별 규격 정비 등이다.

재활용 합성수지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식품용 기구 등을 제조할 때 식품이 닿지 않는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유해물질이 이행돼 식품에 혼입될 우려가 없도록 제조돼야 한다.

또, 식품용 기구 등을 제조하고 남은 자투리(재활용 원료로 제조된 원단은 제외)는 불순물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된 경우 다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통제조기준은 원재료, 제조ㆍ가공 및 재활용으로 세분화하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환경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은 식품용 기구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공통규격 및 용도별 규격 중 기구ㆍ용기ㆍ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의 이행량은 재질별 용출규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고무젖꼭지에 대한 총휘발량 기준(0.5% 이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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