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 구매수량 5개로 확대

▲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6월 1일부로 폐지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책을 브리핑 하고 있는 이의경 식약처장(왼쪽)

6월부터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돼 출생연도와 상관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18세 이하의 마스크 구매수량은 현행 3개에서 5개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는 6월 1일부로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내달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 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3개를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안심 등교를 위해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ㆍ중ㆍ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름철을 대비해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다.

정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신속 허가 및 생산을 적극 지원해 여름철 마스크 사용에 국민 불편이 적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은 6월 1일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민간 유통 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6월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중 민간 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장기적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6월부터 시작해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하고, 향후 마스크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다시 도래할 경우에는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비축물량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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