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8일 ‘건기식 기준ㆍ규격’ 일부 개정 고시

▲ 식약처는 “프로폴리스추출물의 경우 구강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형태라면 구강 항균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건강식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제품 형태를 규정하는 것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구강에서 항균작용과 관련된 프로폴리스추출물은 구강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형태라면 다양한 형태로 제조할 수 있다. 기존에는 스프레이, 팅크제, 씹어먹는 연질캡슐 형태로만 제조 가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같은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 28일 고시했다.

개정된 기준ㆍ규격은 기능성 원료의 제조기준 중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범위가 설정된 것은 발전된 제조기술을 반영해 최소 함량 이상이면 적합한 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프로폴리스추출물의 경우 구강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형태라면 구강 항균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제품 형태를 규정하는 것을 삭제했다.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은 섭취 시 주의사항에서 항응고제 외에 의약품으로 명시된 문구가 있어 모든 의약품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현행 ‘수술 전후,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수술 전후,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으로 개정했다.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은 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및 일일섭취량(키토산으로서 3.0∼4.5g, 키토올리고당으로서 3g)을 해당 고시형 원료의 기준ㆍ규격에 추가 등재해 인정내역을 확대했다.

이외에 키토산, 인지질 중 포스파티딜콜린의 함량, 콜레스테롤, 아스타잔틴, 총 모나콜린 K, 진세노사이드, 총 페오포르바이드, PGG, 테아닌, 안토시아노사이드 등 10종의 시험법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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