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희망 업체 6월 19까지 신청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신규 또는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주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위생ㆍ안전 수준 진단 및 현장 컨설팅 △법령ㆍ위생관리 전문교육 △주류 안전관리 분석 실습 △우수업체 견학 등이며, 특히 올해는 현장 밀착형 기술 지원을 강화해 참여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제조설비ㆍ용기 세척 유효성을 모니터링하고,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맥주의 고미가(쓴맛) 분석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11월까지 수도권(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ㆍ중부권(한국교통대학교)ㆍ영남권(경상대학교)ㆍ호남권(남부대학교) 등 4개 권역의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별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권역별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 또는 식약처 주류안전정책과로 6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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