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점검 결과 미흡 농장 1천곳 특별관리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는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육돼지 발생을 막기 위한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매개체ㆍ차량ㆍ사람 등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대책이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6월부터 농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험도에 따라 멧돼지 발생지점 반경 10㎞ 내 농장은 주 1회, 경기ㆍ강원 북부 지역(395호) 월 1회, 그 외 전국 농장은 7월말까지 추가 점검하고, 4~5월 전국 농장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있는 농장은 관리농장(1000여 호)으로 지정해 신속히 개선되도록 특별관리한다.

경기ㆍ강원 북부 지역에서 축산차량 농장 출입 통제 조치를 위반한 농장은 6월부터 일부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한다.

‘구서ㆍ구충의 날’을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외국어 방역수칙은 동영상ㆍ리플릿ㆍ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배포한다.

ASF 전파경로와 축산관계시설을 대상으로 상시예찰을 실시한다. 접경지역 토양ㆍ물ㆍ매개체와 도축장 같은 축산시설 등에 대한 환경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바이러스 검출 즉시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멧돼지 ASF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지역과 인근 지역을 발생ㆍ완충ㆍ차단 지역으로 구분해 포획 방식을 달리한다.

차단 지역은 대대적인 총기 포획으로 개체수를 적극 저감하고, 완충 지역은 멧돼지가 차단 지역으로 달아나지 않도록 포획틀과 트랩을 집중 배치해 안정적으로 개체 수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발생 지역은 감염상황을 고려해 엽견을 사용하지 않는 제한적 총기 포획과 포획틀ㆍ트랩 사용을 병행하되, 다발 지역은 울타리 안에 개체를 고립시키고 포획틀ㆍ트랩을 집중 배치해 포획한다.

위치정보시스템(GPS) 부착 의무화, 엽견 등록제, 일일 활동실적 신고제 등을 통해 엽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엽사 이동으로 인한 원거리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광역울타리는 멧돼지 남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사전 조사해 추가 설치가 필요한 노선을 미리 정해놓고, 광역울타리 밖에서 발생했을 때 즉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화천, 양구, 고성 등 발생 지역으로부터 가평, 춘천, 속초 등 비발생 지역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 화천ㆍ가평ㆍ춘천에 이르는 약 35㎞ 구간, 미시령 옛길을 활용한 23㎞ 구간, 소양호 이남 약 80㎞ 구간을 추가 필요노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울타리 훼손 구간은 신속하게 보강하고, 출입문 닫힘 상태를 철저하게 유지하기 위해 상시 유지관리 인력을 45명에서 95명까지 확충하며, 구간별 실명관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험 지역의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폐사체 수색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위험 지역에서 농장까지 이동경로를 집중 소독한다.

ASF 감염개체가 발견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폐사체 수색은 발견지역 주변 30㎞까지 확대해 비발생 지역인 춘천, 가평까지 포함하고, 수색인력은 257명에서 356명까지 확대한다.

발생 지점 주변과 인근 수계ㆍ도로 등 지역을 광범위하게 소독하고, 농장으로 연결되는 비무장지대 통문 73개소와 민통선 출입문 69개소 출입차량 및 사람, 경기ㆍ강원 북부 양돈농가 주변과 진입로 등을 매일 소독한다.

바이러스가 차량을 통해 남하하지 않도록 발생 지역에서 완충 지역, 완충 지역에서 인접 시ㆍ군을 연결하는 도로 12개소를 매일 2~4회 집중 소독한다.

지난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한 농가는 가장 위험한 시기인 여름철까지는 재발생 우려가 큰 만큼 재입식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위험 지역 농장에 대한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 보완을 우선 추진한다.

6월 초부터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과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여름이 지나고 사육돼지에서 발생하지 않을 경우 멧돼지 발생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월부터는 농장 세척ㆍ소독ㆍ점검 등 재입식과 관련된 사전절차를 진행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갖춘 농장에 한해 재입식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ASF 발생 이전과 이후의 양돈농장 차단방역 수준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양돈농가는 ASF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역시설을 신속히 보완하고, 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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