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가 △방역시설 설치로 인한 비용 증가로 경영이 악화돼 축산업을 계속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인근 지역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야생멧돼지)에 의해 ASF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계속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로 폐업을 원하면 폐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시 폐업을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폐업지원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가 △방역시설 설치로 인한 비용 증가로 경영이 악화돼 축산업을 계속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인근 지역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야생멧돼지)에 의해 ASF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계속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로 폐업을 원하면 폐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농가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상 가축의 종류는 ‘돼지’로 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축산업을 하던 양돈농가가 ‘축산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축사’를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는 용도 변경을 통해 잔존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으므로 별도의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농가가 선택해 폐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폐업지원액은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2년분을 지원하도록 했다. 농가는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 직전 1년 이상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축산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건축, 도로 개설 및 그 밖의 시설물 설치 등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은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소유자 또는 시설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해 시ㆍ도에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도태 명령에 따라 도태 목적으로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사육한 자)에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매몰지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고장(훼손)난 소독ㆍ방역시설이 방치돼도 처분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방치가 확인되면 1회부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ASF를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렁진드기’를 추가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 이전에 미리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규정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역학조사관은 20명 이상,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지정은 각각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역학조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ㆍ훈련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해 가축과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인근 사육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 시 가축 소유자 등에게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 기준, 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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