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등 표시 미흡”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새싹보리 분말 11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이나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ㆍ폐기 조치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포털 검색 순위 상위 20개 새싹보리 분말 제품을 조사한 결과, 11개가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26일 밝혔다.

7개 제품에서는 금속성 이물이 최소 13.7㎎/㎏에서 최대 53.5㎎/㎏ 검출돼 허용기준(10㎎/㎏)을 최대 5배 이상 초과했으며, 8개 제품에서는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4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이 모두 기준에 부적합했다.

20개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11개 제품의 표시가 기준에 미흡했다. 이들 제품은 식품유형을 잘못 기재하거나 용량, 유통기한, 품목보고번호, 주의사항(부정ㆍ불량식품 신고표시)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특히 7개는 금속성 이물이나 대장균 기준에도 부적합한 제품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ㆍ폐기 및 판매 중지와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새싹보리 분말 제품에 대한 위생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에게는 새싹보리 분말 제품 구입ㆍ섭취 시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할 것, 유통기한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 제품은 밀봉해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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