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협, 27일부터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시범 운영

▲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회장 이성희)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유통하는 ‘온라인 농산물 거래시스템(이하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을 2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에 대해서도 비대면(Untact) 거래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시범 운영을 통해 대량으로 거래되는 농산물 도매 유통에도 온라인 거래방식이 도입된다.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는 전국의 주요 생산자조직이 시스템에 직접 사진 등 디지털 정보를 포함하는 상품 정보를 등록하고, 다양한 구매자들이 시간적ㆍ장소적 제약 없이 참여해 B2B 거래를 하는 온라인상 농산물 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거래가 체결된 이후 상품이 직배송되므로 편의성은 제고되고 중간 유통비용은 절감된다. 또, 상ㆍ하차 등으로 인한 감모ㆍ손실이 줄어 상품의 신선도는 높아지고, 유통량 조절 등을 통해 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올해는 양파와 마늘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품목과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파는 27일부터 거래가 시작되며, 마늘은 7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다. 이후 2022년까지 주요 채소류를 포함, 과수ㆍ과채류 등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상품의 규격화ㆍ표준화가 가능한 주요 산지 APC가 공급자로 참여하며, 양파 시범 거래의 경우 취급물량ㆍ품질 경쟁력 상위 15개 내외 산지농협 및 법인이 참여한다.

전국 농협 공판장 중도매인 2200여 명과 농협하나로유통뿐 아니라 대형마트, 식재료 유통업체, 중소슈퍼마켓연합회, 전처리업체 등 다양한 대량수요처가 직접 구매에 참여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이마트, 롯데마트, 푸디스트, 중소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퍼스프, 꿈앤들 등이 매매참가인으로 등록했다.

거래단위는 물류 효율화 등을 위해 파렛트 단위(1파렛트 이상 거래 가능)로 거래ㆍ배송이 이뤄지는 B2B 거래가 중심이다.

거래방식은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 운영하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입찰거래는 하루 2회(오전 9~10시, 오후 7~8시) 운영하다가 향후 거래물량이 늘어나면 하루 3회로 확대할 계획이며, 정가거래는 24시간 제한 없이 언제나 가능하다.

출하자가 부담하는 상장수수료는 일반 도매시장의 상장수수료 4~7%보다 낮은 3%로 책정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즉시 SMS를 통해 출하자와 구매자(낙찰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거래 확정 물량에 대해서는 다음날 산지에서 낙찰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된다.

구매자에게 상품이 인도돼 구매가 확정되면 판매대금은 즉시 출하처에 지급되고, 구매처는 30일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추후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를 시범 구축하면서 온라인 거래에 대한 신뢰도 형성을 위해 객관적인 품질 기준 마련과 분쟁 조정ㆍ처리에 특히 신경을 기울였다”며, “대량의 상품을 보지 않고 구매하는 것인 만큼 표준규격을 설정ㆍ운영하고, 고화질의 사진 등을 제공하는 것에 더해 출하처에서 품질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양파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기준이 되는 양파 구의 크기를 기준으로 표준규격을 설정하고, 그 외에도 예건ㆍ큐어링 여부, 품종, 생산이력 등 품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입력,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출하처별로 사전검수책임자를 두도록 해 품질 검수를 강화하고, 품위 저하 등으로 출하자와 구매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처리 전담인력(산지 주재원)이 적정성 판단과 중재안 제시 등 신속한 처리를 도울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시범 운영을 통해 상물분리형 비대면 유통채널의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향후 다양한 유통주체가 상호 융합된 온라인 농산물 거래체계 구축과 관련한 중장기 발전 방향과 모델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예약거래ㆍ역경매 등과 같은 다양한 거래방식 도입, 거점 물류기지를 활용한 효율적 물류체계 구축 등이 검토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ICT가 발달하고 농산물 품질 및 물류의 표준화ㆍ규격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제 농산물 유통도 비대면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면서,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를 통해 유통경로 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거래비용 절감과 신선도 제고 등 상물이 분리된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강화해 농산물 유통 효율화와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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