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소유 농지의 임대 및 전부 위탁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12일 개정ㆍ공포된 ‘농지법‘이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ㆍ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경농지는 임대 또는 무상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행령안은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생산자ㆍ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농산물 및 식품 수출 진흥을 위해 생산자ㆍ생산자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했다.

또, 임대차 허용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의 시행지침에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임대 농지와 사후관리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기존 임대 사유와의 형평성, 모성보호, 출산 장려 상황을 고려해 소유 농지의 임대 및 전부 위탁을 허용했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을 고려한 조치다.
 
60세 이상인 사람은 은퇴 여부와 관계 없이 5년 이상 자경농지 임대가 농지법 개정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임대자의 은퇴 여부를 구분해서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임대하는 경우 관리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은퇴농업인)의 5년 이상 자경농지의 전부 임대만 가능했다.

회수 기간이 긴 임차인의 투자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임차 보장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등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임차인이 과실ㆍ유실수 등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를 짓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농지 취득에 필요한 서류의 보존 기간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인정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지자체(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서 보존하도록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안은 임대차 증가 추세에 따라 서면계약 정착을 통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최초로 마련했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된 일부 시설은 국내 경기 진작 등을 위해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 직무 관련 공무원과 해당 직계가족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해 3년마다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5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8월 초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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