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인증 신청 등 절차ㆍ방식 개선

▲ 식약처는 식품 HACCP 신규 인증 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업소 대표자 대신 HACCP 총괄담당자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에 따른 교육 의무와 인증 신청절차 등 규제를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먼저, 식품 HACCP 신규 인증 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업소 대표자 대신 HACCP 총괄담당자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축산물 HACCP의 경우 인증 신청 시 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나, 인증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으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축산물 HACCP 정기조사에서 평가항목의 95% 이상 적합인 우수 업소는 다음 해 정기교육을 면제한다.

식품 HACCP 인증 연장 신청 시 현재는 반드시 인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 인증서 분실ㆍ훼손 등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본 제출도 가능하도록 인정할 예정이다.

축산물 HACCP 인증 신청 시에는 관리항목 전체의 내용을 포함한 방대한 분량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출해야 했으나, 영업자의 시간ㆍ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요관리점(CCP) 등 핵심사항만 기재한 ‘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를 제출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축산물 HACCP 인증 변경 신고사항을 ‘중요관리점’과 ‘소재지’로 명확히 규정해 영업자 혼란을 막고 행정 부담을 덜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집중적으로 발굴해 영업자가 HACCP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불시평가 등을 통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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