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제조시설을 식품 제조ㆍ가공시설로 이용하도록 지정한 케이지씨예본 주식회사(대표 이창효)에 대해 이용 지정 관련 식품 품목을 추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충주 소재 케이지씨예본은 2016년 5월 27일자로 의약품 제조시설을 식품 제조ㆍ가공시설로 이용하도록 지정(제33호) 받았으며,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식물혼합농축액분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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