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6월 22일~7월 10일 접수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수산전통식품을 보전하고 계승해 나가기 위해 ‘2020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선정한다.
 
수산식품명인의 자격은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당 수산식품을 원형대로 보전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 △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사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된다.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각 시ㆍ도(시ㆍ군ㆍ구)를 통해 하면 되며, 신청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ㆍ도에 문의하면 된다.

각 시ㆍ도에서는 신청인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후 7월 27일까지 해수부에 적격자를 추천하게 되며, 전문기관의 적합성 검토 결과와 수산식품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한다. 최종 지정은 오는 11월에 있을 예정이다.
 
지정 기준은 전통성, 경력 및 활동사항, 계승ㆍ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산업성 등에 대한 현장실사와 자료 검토 등이며,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자신이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 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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