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연결 페이지에 제품명ㆍ업소명 있으면 ‘온라인 배너광고’에 없어도 ok

“제한된 면적에 가격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다품목 광고 전단지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기준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제품명과 업소명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품목 관고 전단지의 표시광고 기준 적용과 관련, 식품업계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7조(광고의 기준)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따라 식품 등을 텔레비전, 인쇄물 등을 통해 광고할 때 제품명과 업소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제품당 평균 2×3㎝~3×4㎝ 정도의 작은 공간에 가격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다품목 광고 전단지에 대해서는 광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법 제7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광고의 기준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소비자가 인터넷 웹페이지 상의 배너광고 또는 팝업광고를 통해 연결된 홈페이지에서 배너 및 팝업 제품의 제품명과 업소명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배너와 팝업 자체에 제품명 및 업소명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고기준을 지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식품 등에 관한 광고 목적이 아닌 회사 브랜드를 광고하기 위해 다품목의 제품이 브랜드와 함께 노출되는 경우 해당 다품목의 제품은 광고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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