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예방ㆍ치료 허위ㆍ과대광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해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허위ㆍ과대광고를 지난 1월부터 집중 점검해 972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

점검 결과, 식품 분야에서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2.1%), 화장품 분야에서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고 흑마늘, 과일 등의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표시ㆍ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ㆍ효과를 표방해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허위ㆍ과대광고 하거나, 손세정제(화장품)에 ‘살균’, ‘소독’, ‘면역력 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광고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키되, 관련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의ㆍ상습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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