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이 기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이를 위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 행정예고하고, 6월 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28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내용과 동일하게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 및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을 추가하고, 시행령상 개정된 즉시해지사유를 반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이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즉시해지사유를 정비함에 따라,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분쟁 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ㆍ중요정보 유출 사유를 삭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즉시해지사유에 추가했다.

다른 즉시해지사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행정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삭제하고,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발생 사유에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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