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 등에 대한 행정제재와 관련된 식약처장의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식약청장이 한글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게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중앙행심위는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식약처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영업정지 처분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지방식약청장의 이번 처분은 효력이 없다”면서, 해당 법 시행령을 개정해 식약처장의 영업정지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식약처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 등에 대한 영업정지명령 등 행정제재 및 위해식품 등의 회수계획 보고 등과 관련된 식약처장의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으며,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6월 30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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