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생태환경 조사ㆍ평가 기준 및 매뉴얼’ 마련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이 생물다양성과 생태환경 보전ㆍ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농업분야 생태환경 조사ㆍ평가 기준 및 매뉴얼(안)’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이 생물다양성과 생태환경 보전ㆍ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농업분야 생태환경 조사ㆍ평가 기준 및 매뉴얼(안)’을 마련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ㆍ토양ㆍ생태계 등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환경보전 인식 제고 및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컨설팅ㆍ실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마련된 매뉴얼은 농업생산활동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일본에서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과 유사한 ‘환경보전형 농업직접지불 사업’을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이 생태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하기 위해 2012년부터 관련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

생태환경 조사ㆍ평가는 우선 사업대상지 내 특정 농경지별로 다양한 지표생물을 채집해 개체수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지표생물별로 점수화(scoring)하고, 해당 점수와 발견된 지표생물의 종(種) 수 등을 종합해 생물다양성과 생태환경에 대한 양호도를 매우 좋음 ‘A’, 좋음 ‘B’, 보통 ‘C’, 나쁨 ‘D’, 매우 나쁨 ‘E’ 등 5단계로 등급화(grading)하는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는 이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대상지에 적용해 사업성과 평가 및 환류 등 성과관리 분야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현장 조사ㆍ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과 협력해 사업현장 등에 이를 시범적용 하는 등 유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철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은 관련 사업 성과 평가 외에도 유기농 등 친환경 농법과 일반 농법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단위 농업환경 모니터링 등 각종 농업환경 관리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분야 생태환경 보전 강화와 지속적인 매뉴얼 개선ㆍ보완 등을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생태환경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