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철도경찰 탐지견이 추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입법예고 됐다.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철도경찰 탐지견이 추가되고,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방법, 등록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구입자에게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6월 30일까지 받는다.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등)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철도경찰 탐지견은 누락돼 있어 시행령안에 이를 반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공설동물장묘 시설의 운영 등 신규 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추가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동물보호법’ 개정(‘20.2.11 공포, ‘20.8.12 시행)으로 법 제41조의2(포상금)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삭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개정(‘20.2.11 공포, ‘20.8.12 시행)으로 반려동물의 범위 규정이 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에서 법 제2조(정의)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던 반려동물 범위를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했다.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ㆍ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으며, 현행법은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장묘시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했다.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방법, 등록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구입자에게 자세히 안내하도록 구체화했고,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처리했을 경우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변경신고(동물의 죽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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