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알라’ 가맹점 11개소 식위법 위반 행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브알라’ 가맹점 11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개소도 적발하고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제보에 따라 실시됐으며,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ㆍ판매한 가맹점 11개소를 적발했다.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 2개소와 계약한 뒤 서울ㆍ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개소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반업체 내역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