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공익직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수산업ㆍ어촌 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수산분야에 공익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는 수산업ㆍ어촌 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도를 추가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로 개편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수산업ㆍ어촌공익직불법’은 △공익직불제도 구성 △적용대상 △지도ㆍ감독 및 지급제한 등 사후관리 △명예감시원ㆍ포상금제도 운영 등 공익직불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규정한다.
 
특히, 어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공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수산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의무도 준수하도록 했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는 개정된 ‘수산업ㆍ어촌공익직불법’ 부칙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수부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어업인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의해 준수의무 이행 점검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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