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세청, ‘주류 규제 개선방안’ 마련

▲ 정부는 ‘주세법’ 상 제조시설 기준을 갖춰 특정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동종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제조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타 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음식점에서 전화,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할 때에는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작은 경우에 한해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 1월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한 데 이어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 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정부는 “주류 배달을 이용한 홈술ㆍ혼술 확대, 다양한 맛의 주류 선호 등 실제 주류 소비 패턴과 규제 사이의 간극을 완화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규제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간의 단편적 규제 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ㆍ체계적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주세법’에서 주류 규제 관련 사항들을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주류 규제 법령 체계를 합리화하고, 고시 사항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이 큰 중요 규제는 법령에 상향 입법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조 분야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OEM을 허용한다. 현행 주류 제조면허는 주류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주류를 타 제조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의 OEM은 불가하나, 앞으로는 ‘주세법’ 상 제조시설 기준을 갖춰 특정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동종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다.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단순한 원료 배합비율 변경, 알코올 도수 변경 등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추가는 신고사항으로 변경하고,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 제품 생산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주류 이외 제품을 생산하려면 별도의 시설을 갖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류 제조시설에서 생산 가능한 무알콜 음료, 주류를 제조할 때 생산되는 술 지게미 등 부산물은 주류 제조장에서 생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주세법은 2주조연도 이상 특정 주류를 제조하지 않으면 해당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있으나, 복수의 제조면허를 가진 제조장의 경우 2주조연도 이상 제조하지 않은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만 취소하도록 개정한다.

주류를 제조해 출시하기 위한 필수 절차인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는 동시에 진행해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주류에 질소가스 첨가를 허용해 소비자들의 주류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통 분야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물류업체(택배) 차량을 이용해 도ㆍ소매업자에게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주류 운반차량 표시 의무를 면제한다.

전통주 통신판매 시 판매자는 구매자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매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온라인 중개쇼핑몰은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고 있어 판매자가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고,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할 실익도 낮아, 성인 인증을 거치는 통신판매 방식의 경우 주류통신판매기록부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기로 했다.

판매 분야
일반음식점에서 전화,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를 허용한다.

또, 주류 제조장에서 판매 목적이 아닌 홍보 등 목적의 경우 면허받은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를 허용한다.

납세협력 분야
종량세로 주세를 신고하는 주종인 맥주와 탁주의 경우 가격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소주ㆍ맥주에 대한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도 폐지한다. 기존에 희석식 소주ㆍ맥주는 유흥음식점용, 가정용(슈퍼, 편의점, 주류백화점 등), 대형매장용(대형마트)으로 구분돼 있으며 상표에 용도별로 표시토록 했으나, 가정용과 대형매장용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동일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표시와 재고 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해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희석식 소주ㆍ맥주는 ‘가정용’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맥주ㆍ탁주 제조자의 경우 납세증명표지 표시의무 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을 주류제조자명으로 대체하고, 연간 출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전통주 제조자에 대해서는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를 면제한다.

동일고객에게 1일 또는 1회에 일정 수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판매기록부 작성(맥주 4상자(12병), 소주 2상자(20병), 위스키 1상자(6병) 이상) 의무가 있는 대형매장 기준(1000㎡ 이상)이 유통산업발전법 (3000㎡ 이상)에 비해 낮아, 유통산업발전법과 동일하게 3000㎡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전통주 분야
전통주 양조장 투어 등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도 주세를 면제하고, 주류 소매업면허를 가진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 시음행사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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