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19일 공포
앞으로 우수식품 등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부는 우수식품 등 인증 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19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시행 후 최초로 우수식품 등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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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