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98. 식품위생법 제15조 위해평가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내수와 수출 모두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행 중 다행으로 식품분야는 큰 타격 없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유통형태별로 희비는 엇갈리고 있는데, 온라인 유통의 갑작스런 확대로 인해 일부 영업자들은 유래 없는 호황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그리고 현재 대다수 식품위생감시원들이 민원 신고 건수를 제외한 일련의 전반적인 행정지도나 단속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황이라, 제조 및 판매활동에 있어서도 활력을 찾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다수의 성실하고 정직한 영업자가 법령에 따라 안전한 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리라 신뢰하고 있지만, 일부 위해 식품이 유통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크다.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위해식품 사전예방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할 것이며, 현 상황에서는 과거보다 더 적극적인 수거ㆍ검사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식품안전은 예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제15조에서는 위해의 우려만 제기되어도 평가 전후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영업자에게 심각하면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금지 조치를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도록 원칙을 세워두었지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하게 금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일시적 금지 조치를 취하고, 추후 지체 없이 심의와 의결을 거칠 수 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심의 진행과정에서 반드시 금지 조치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될 영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식품위생법 제15조가 발동되었던 사례는 과거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유럽 내 일부 국가에서 중국산 미승인 GM쌀이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수입쌀에 대해 유전자재조합성분 포함여부 검사를 시행한 적이 있었다. 물론 다행스럽게 국내에는 반입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위해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은 식품과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및 포장이다. 그리고 위해평가 요인은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잔류 동물용 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및 제조ㆍ가공ㆍ조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과 식품 등의 형태 및 이물(굋物) 등 물리적 요인, 식중독 유발 세균 등 미생물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위해평가 절차는 식약처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위해요소의 특성에 따라 따로 방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가지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첫째는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 과정, 둘째는 위해요소의 인체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 과정, 셋째는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 평가 과정이고, 마지막으로 위험성 확인 과정, 위험성 결정 과정 및 노출 평가 과정의 결과를 종합해 해당 식품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危害度) 결정 과정이 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식품 등에 대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했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ㆍ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한 것으로 보아 중복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식품위생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해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고시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위해성평가위원회와 평가 수행에 대한 세부 조항이 마련돼 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출과 수입이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지만,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되면 식품안전과 위해평가 문제가 새롭게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정보원과 위해정보과를 통해 해외 주요 식품안전 이슈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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