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비어업인도 금어기에 수산자원을 포획 또는 채취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18일 입법예고 됐다.

해양수산부는 비어업인도 금어기에 수산자원을 포획 또는 채취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금어기ㆍ금지체장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금어기 금지체장을 조정하며,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안강망 조업금지구역(여수 연도, 진도 관매도 주변)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정할 때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예외 사항을 구체화했다.
 
최근 국민의 해양레저활동이 늘어나고 일반인들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어업인과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 3월 24일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오는 9월 25일부터 비어업인이 금어기ㆍ금지체장 등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유사입법 사례를 참고해 8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했다.

해수부는 또,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살오징어와 대문어, 가자미류, 삼치 등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4월 입법예고한 후 1년여 동안 어종별ㆍ업종별ㆍ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해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살오징어는 금지체장을 12㎝에서 15㎝로 변경하고, 정치망 업종에 대해서도 금어기(4.1~30)를 적용한다. 대문어 금지체중은 400g에서 600g 이하로 조정하고, 참문어(5.1~6.15)와 삼치(5.1~31)는 금어기를 신설한다. 감성돔은 금지체장(25㎝)과 금어기(5.1~31)를 모두 신설하고, 미거지는 금어기를 삭제한다.
 
해수부는 오징어ㆍ대문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3년 후에 추가 개정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각 어종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산자원 신호등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자원 신호등 체계는 초록, 노랑, 빨강 등 교통신호의 색깔로 어종별 생태정보를 알려주어 소비자가 자원관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갈치의 주요 산란 및 성육장인 여수 연도(4.1∼8.31)와 진도 관매도(7.1∼9.30) 주변 지역(약 475㎢)에 한해 일정기간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을 금지해 어린 갈치를 보호한다. 이 조치는 근해 안강망 어업인 단체가 건의한 사항을 해수부가 검토해 반영한 것이다.

수산자원 정밀조사 평가 결과 현재 자원량이 적정 자원량에 비해 30% 이상 적거나, 특정업종의 어종별 어획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TAC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은 2022년까지 수산자원을 400만 톤 이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어업인과 낚시객 등 우리 국민 모두가 지속가능한 수산을 위한 자원관리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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