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단체 회원 농수산업자에서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을 기존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수산업자에서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해 의무거출금 납부 및 의무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여 그동안 법 해석상 논란을 해소했다.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해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19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을 기존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수산업자에서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해 의무거출금 납부 및 의무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여 그동안 법 해석상 논란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해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의 농수산업자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정책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의무거출금 납부 여부를 증명하도록 해 미납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를 확대해 자조금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조금단체가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를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했으며,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수산업자에게 품목 관련 교육,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각종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자조금은 의무자조금 12품목, 임의자조금 13품목 등 25품목이 조성ㆍ운영되고 있다. 또, 현재 임의자조금 품목 중 양파ㆍ마늘부터 생산자를 조직화해 자율적인 수급조절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대의원 선출(6월), 의무자조금 설치 계획 찬반 투표를 거쳐 양파ㆍ마늘 의무자조금이 출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수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의무자조금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 수급조절, 소비촉진, 연구개발 등을 추진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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