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법 위반 대기업,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 당정청은 ‘음식점 밀집지역’도 전통시장법상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특성화 시장 육성,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당정청, 코로나19 극복 공정경제 제도개선

당정청은 외식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음식점 밀집지역’도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분쟁이 빈발하는 여행, 예식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및 조정ㆍ감경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ㆍ사회적 피해가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발굴됐다.

이번에 발표한 과제는 총 4개 분야 28개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분야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ㆍ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6개, ‘중소기업 창업ㆍ거래ㆍ피해구제 기반 강화’ 분야는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급ㆍ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등 9개,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분쟁 해결기준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 8개, ‘근로자ㆍ특고 권리 강화’ 분야는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등 5개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먼저, ‘음식점 밀집지역’도 전통시장법상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특성화 시장 육성,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영역에 진출함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간에 자율적인 사업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과정에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조정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기업이 서점업, 자판기 운영업, LPG 소매업, 일부 식품업(두부, 고추장, 간장, 된장 등) 등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ㆍ개시하는 등 생계형 적합업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마련한다.

가맹 분야의 경우 현재 외식업, 교육ㆍ서비스업 등 4개 업종에 도입돼 있는 표준계약서를 치킨, 피자, 커피, 교육, 세탁, 이ㆍ미용 등 11개 업종으로 확대ㆍ세분화한다.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는 현재 식음료, 의류, 통신 등 6개 업종에 도입돼 있으나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등 6개 업종에 대해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합리적 창업 지원 상담ㆍ교육, 본사-점주 간 분쟁ㆍ갈등완충, 상생협약 확산 등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한다.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위법성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창업ㆍ거래ㆍ피해구제 기반 강화
코로나19로 자칫 폐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중소ㆍ벤처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창업 초기 기업에게 사업 공간, 경영ㆍ기술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ㆍ연구소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이 ‘현행 창업 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30% 범위 내) 기업’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오프라인ㆍ대면거래를 전제로 하는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은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비용전가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계약제도혁신 TF를 통해 공공기관이 부당특약 설정, 부당한 인사ㆍ경영 개입 등 계약 상대방의 권익을 제약하는 제도ㆍ관행 등을 면밀하게 발굴ㆍ개선해 나간다.

상생협력법을 상습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 사유가 현재는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으로 2회 이상 시정조치 받은 경우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2회 이상 시정조치 받기만 하면 벌점이 가중된다.

소비자 권익 보호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pandemic) 발생 시 급증하는 위약금 관련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분쟁이 빈발하는 여행, 예식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와 조정ㆍ감경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출산(산후조리원)ㆍ보육(어린이집ㆍ유치원), 해외 리콜 관련 정보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연계해 통합 제공한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인플루언서가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사용 후기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광고의 경우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제품 구매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추천ㆍ보증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지침’을 개정한다.

시장에서 소비자중심경영(CCM) 문화가 확산되도록 CCM 인증 심사기준 정비 등 제도를 내실화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도 실시한다.

근로자ㆍ특고 권리 강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여건이 개선된다.

퀵기사, 대리기사, SW개발자 직종에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 직종의 경우 표준계약서에 노무제공의 기본원칙이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직종(현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에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추가한다.

정부는 조속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실제 거래현장과 국민들의 삶과 일터에서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지 당과 함께 점검하는 한편, 필요 시 개선ㆍ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