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HACCP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5일 입법예고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HACCP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해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영업자가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이상 위반 시 1개월, 공중 위생상 위해방지 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15일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HACCP 조사ㆍ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에서 95점 이상인 경우 수거ㆍ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조사ㆍ평가 및 자가품질검사도 면제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가축사육업자에게도 축산물 부적합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가축사육업자가 축산물 기준ㆍ규격 등을 위반하면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위생 관계공무원의 출입 대상을 모든 가축사육시설로 확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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