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ㆍ위탁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가맹본부ㆍ점주 등을 밀착 지원할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지정ㆍ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해 업무내용 및 지정절차 등을 규정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 하고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가맹본부, 가맹점주, 가맹희망자, 가맹거래사 등 정책수요자가 법ㆍ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더 충분히 숙지하고, 영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갈등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종합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업무는 △가맹점주(희망자)의 합리적 창업을 지원하고 안정적 영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상담 △가맹본부-점주단체간 협상 중재 등 분쟁ㆍ갈등의 완충 창구 기능 △가맹본부-점주간 상생협력 확산 및 촉진 △피해 가맹점주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법률 조력 △영세 가맹본부ㆍ점주의 법 위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ㆍ정책 교육 등이다.

업무위탁을 신청하는 기관ㆍ단체가 위탁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기관을 가맹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업무계획, 업무결과 등 위탁한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장은 연1회 업무운영 평가를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사업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업무를 중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맹산업 참여자들을 현장에서 종합적 수단으로 밀착 지원해 나날이 심화하는 애로 및 갈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