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제관의 삼광캔 주식 취득 건이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로부터 승인 받았다. 한일제관은 지난해 10월 29일 삼광캔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한 데 이어, 11월 27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했다.

1968년 설립된 한일제관은 음료 및 식품용, 산업용 캔을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며, 삼광캔은 삼광글라스의 캔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지난해 10월 1일 설립된 법인으로 음료용 캔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모두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음료용 캔 시장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

공정위는 결합 회사들의 국내 음료용 캔 시장 합산 점유율이 41.8%로 업계 1위에 해당하나, 경쟁사로의 구매 전환 가능성, 강력한 수요자인 음료 제조업체들의 억제력, 중국 등 해외로부터 수입 증가 가능성, 유리병ㆍ페트병 등 유사품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음료용 캔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최근 경영 악화로 적자를 기록하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 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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