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안정적 수급 전제…보건 취약성 및 외교ㆍ안보상 필요성 고려

▲  이의경 식약처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해외 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마스크의 우수성과 K-방역모델을 해외로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의 지원을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를 사기 위한 약국 앞 줄서기가 사라지는 등 최근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도적 목적의 해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가는 70여 개국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스크 공급대상 국가 선정기준은 △코로나19 확진 및 사망으로 방역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 △외교 안보 및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공급 필요성이 있는 국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요청하는 국제기구ㆍ단체 등이다.

식약처는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며, 국내 방역 현장, 일반 국민, 대중교통 등 대민 서비스 현장의 마스크 수급 현황과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수준에 따라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허용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 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 마스크 재고물량을 정부가 구매해 지원하고, 상대국과 우리 정부 간 마스크 공급조건, 수송방식 등 지원에 필요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해외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무상 공급을 요청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마스크 TF를 통해 해외 공급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공급물량을 검토하고, 최종 식약처 승인 후 해외로 공급할 예정이다.

인도적 목적의 외국 정부 수출물량은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 공적물량(생산량의 80%)에서 충당하고, 계약일정에 따라 해외로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마스크 해외 공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출요청 국가별 국내 생산업체를 매칭, 다양한 통상ㆍ외교 채널을 통해 업체와 외국 정부 간 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해당 국가에 공급할 생산업체 선정 시에는 반드시 공정성을 기하되,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하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마스크 정보제공 센터’를 설치해 △인도적 목적의 수출 안내 및 수요조사 △해외 공급 매뉴얼 마련 △외국과 우리의 마스크 기준ㆍ규격 차이 분석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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