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관원 노수현 원장(왼쪽에서 다섯번째), 농식품부 정혜련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왼쪽에서 네번째) 등이 공익직불제 콜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올해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공익직불제 상담ㆍ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1644-8778)’를 설치ㆍ운영한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공익직불제 신청 요건, 절차, 방법, 구비서류 등 안내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절차 안내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접수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관련 사항 등이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에 따른 다양한 문의에 대한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콜백(Call-back) 및 전문가 심층상담 등도 제공한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요원이 고객 상담 관리시스템을 활용, 제도 전반에 대해 민원인의 궁금증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상시 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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