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올해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공익직불제 상담ㆍ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1644-8778)’를 설치ㆍ운영한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공익직불제 신청 요건, 절차, 방법, 구비서류 등 안내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절차 안내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접수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관련 사항 등이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에 따른 다양한 문의에 대한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콜백(Call-back) 및 전문가 심층상담 등도 제공한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요원이 고객 상담 관리시스템을 활용, 제도 전반에 대해 민원인의 궁금증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상시 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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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