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구축 비용 50% 이내 지원…3년간 관리

대상, 농심, 오뚜기, 삼양사 등 9개 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음식료품ㆍ목재 업종 중소ㆍ중견업체를 공모해 평가한 결과 서안주정, 오케이에프, 파리크라상, 오리온, 농심, 오뚜기, 삼양사, 대상주식회사, 한솔홈데코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ㆍ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월 17일 시작한 공모에는 11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선정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업체가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9개 업체에 온실가스 감축설비와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비용의 50% 이내, 업체당 최대 1억5000만원(목표관리제)에서 3억원(배출권거래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감축설비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관리할 예정이다

9개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4558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30년생 소나무 69만 그루(460ha)가 연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과 같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1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량의 유상 할당비율이 현행 3%에서 10%로 확대될 예정으로, 강화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업체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 및 설비 지원 등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