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미만 어린이집ㆍ유치원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원 확대

▲ 식약처는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영양관리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학교 주변 식품 위생수준을 높이는 한편 과자,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올 12월부터 과자ㆍ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이 의무화되고,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ㆍ유치원 급식소의 국가 지원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영양관리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학교 주변 식품 위생수준을 높이는 한편,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ㆍ유치원의 90%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위생ㆍ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영양관리 지원율은 지난해 기준 78% 수준이다.

이를 위해 올해 서울 3개소와 강진군 1개소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미설치 지역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해 관리 사각지대 없이 운영할 방침이다.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섭취를 막기 위해 카페인 150㎎/㎏ 이상의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을 학교매점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 전체로 확대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분식점 등 조리ㆍ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활성화하고, 음식점 위생수준 및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지역별로 종합 평가해 공개한다.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과자류,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김밥, 햄버거, 아이스크림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는 올해 12월 HACCP 적용을 의무화 하고, 학교 주변 조리ㆍ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지도ㆍ점검을 강화한다.

영ㆍ유아용 식품은 ‘영ㆍ유아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라 함량 비율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대상 음식점을 가맹점 수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까지 확대한다.

어린이가 먹는 건강기능식품에 착색료 등 첨가물 40종의 사용을 금지했고, 우유에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도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의 바깥 활동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운동 부족에 따른 영양불균형 우려를 해소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초ㆍ중ㆍ고교 특성에 맞는 식품안전ㆍ영양교육 교재를 만들어 학생들이 식생활 수업을 받도록 지원하고, 영양교사와 영양사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한다.

영ㆍ유아용 식품 등에 대한 수입 및 유통단계 검사를 강화한다. 어린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ㆍ유아용 특수용도식품, 영ㆍ유아 섭취대상 표시 식품 등에 대한 수입ㆍ통관단계 정밀검사 비율을 높이고, 서류검사로 통관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강화한다. 영ㆍ유아 및 성장기 조제유의 수입ㆍ통관단계 정밀검사 비율은 현행 6%에서 12%로, 영ㆍ유아 식품은 6%에서 8%로 높인다.

해외직구로 주로 들어오는 분유제품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원료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식중독균 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 제품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함께 하겠다”며, “올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