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당 광고 829건 적발…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릴오일 제품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부당한 광고 829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

최근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일반 가공식품인 ‘크릴오일’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고 있어 구입 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크릴오일 제품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부당한 광고 829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은 모두 일반식품으로 어유, 기타가공품, 기타수산물가공품 등의 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소비자 기만 460건(55.5%)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228건(27.5%) △부당 비교 86건(10.4%) △거짓ㆍ과장 41건(4.9%)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 표방 14건(1.7%) 등이 적발됐다.

△크릴오일에 함유된 성분인 아스타잔틴 또는 인지질의 효능ㆍ효과를 광고해 크릴오일 제품이 항산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ㆍ광고 △크릴오일 제품에 혈행관리, 면역기능 향상,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ㆍ광고 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마크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크릴오일 제품을 피쉬오일 또는 타사 크릴오일 제품과 성분ㆍ효과 등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크릴오일 제품이 혈관에 쌓인 지방을 녹인다거나 혈관 속 지방덩어리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ㆍ작용ㆍ효과 등이 있다는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 △비만,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크릴오일 제품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고의ㆍ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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