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기준ㆍ규격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식약처는 비타민E와 비타민C의 기능성 내용에 ‘항산화 작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유산균 증식과 원활한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요구르트처럼 마시는 액상 형태로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프로바이오틱스 제조방법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5월 28일까지 받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프로바이오틱스 제조방법 확대 및 기능성 내용 추가 △인삼의 개별인정 기능성 내용을 고시형에 추가 △비타민E와 비타민C에 기능성 내용 추가 등이다.

프로바이오틱스는 19종의 미생물을 배양ㆍ건조해 섭취, 보관 등이 쉬운 분말 형태로만 제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액상 형태로도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방법을 개선한다.

또, 기능성 내용에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추가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표시ㆍ광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인삼은 진세노사이드 Rg1+Rb1 25㎎을 섭취할 때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을 추가해 누구든지 제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타민E와 비타민C는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에 명시돼 있는 항산화 기능을 인정해 기능성 내용에 ‘항산화 작용’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연질캡슐 형태 수용성 비타민 함량 시험과 같이 식약처장이 인정한 시험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자가 제출한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용성 비타민 연질캡슐 제품의 함량 시험 시 식약처장이 정한 내용물만 시험할 경우 해당 성분이 캡슐로 이동해 함량 미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산업계의 애로사항은 해소해 건강기능식품 제품 생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기준ㆍ규격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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