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97. 식품위생법 제14조 공전 작성 및 보급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기준 초과 사건은 더욱 철저하게 검토해야

식품공전은 식품 생산이나 품질,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종사자에게 필수 자료다. 변호사 역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 함께 지금까지 가장 많이 봤던 법령이기도 하다. 그리고 다른 어떤 법령보다도 개정이 빈번해서 거의 매달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사자나 전문가도 수시로 변하는 내용을 잠시라도 놓치면 따라가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리고 총칙부터 시험법까지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전문성도 깊어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문제도 있다.

식품위생법 제14조에서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실은 공전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 사건은 크게 표시ㆍ광고와 기준ㆍ규격 사건으로 분류될 정도로, 기준과 규격에 관한 공전은 각종 행정처분과 형사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규정이다. 이런 이유로 공전 개정 문제는 그 내용에 따라 산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많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면서 그동안 산업계의 숙원이었던 프로피온산 천연유래 기준을 획기적으로 마련했다. 이미 식약처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다양한 연구사업과 조사를 통해 일반식품에서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 프로피온산이나 안식향산이 제조공정이나 생산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왔고, 다수의 승인을 통해 수많은 수입영업자나 제조가공영업자가 구제된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는 이전까지 개별적으로 법령에 근거는 없지만 국민신문고 등 민원을 통해 해결해왔던 천연유래 인정 건에 대해 신청절차를 공전에 포함시켜 민원 편의를 제공하더니, 급기야 0.1g/㎏ 이하의 프로피온산이 검출되면 자동으로 천연유래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니, 과히 최근 식약처의 변모된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식약처가 천연유래 식품첨가물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검토과정을 거쳐 선별적으로 승인할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품질관리의 문제였다. 실제로 프로피온산이나 안식향산이 천연유래로 생성된다는 것은 생성된 식품첨가물의 위해성이 문제가 아니라 과정 중에 혹시나 존재할지 모르는 관리 부실을 식약처가 묵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이유로 식약처는 기준은 0.1g/㎏ 이하로 정해 행여나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문제를 차단하면서 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노력했다.

현재 식품안전나라에 등록된 천연유래 인정 현황을 보면 1/3 정도는 새롭게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천연유래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던 2/3의 업체가 모두 자동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 획기적인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만큼 이제 기준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더욱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천연유래로 발생하는 양은 식약처의 예상대로 품질 및 안전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 역시 이번 개정안을 고려하여 생산공정을 정비하고, 수입 영업자의 경우 사전 검사나 실험 등을 통해 더욱 조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자부심이 높아졌다고 한다. 모든 법령과 제도는 양날의 칼처럼 평상시에는 과도하게 자유를 억압하고 간섭이 심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철저한 통제와 관리ㆍ감독이 급선무인 것 같다. 결국 법령 규정 자체보다는 운영의 묘가 가장 중요하다는 진리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정될 공전 내용이 더욱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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