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공정위에 기업결합 반대 의견서 제출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은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시장점유율 2, 3위인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배달통) 간 기업결합에 대해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히 우려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소시모는 “최근 배달앱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결합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6.4%에 달했으며, 결합에 반대하는 주요 이유(복수응답)는 △독점 시장 형성으로 인한 음식 및 배달 가격 인상(82.9%) △사업 혁신이나 서비스 향상 동기 저하(46.3%) △쿠폰ㆍ이벤트 등 소비자 혜택 감소(40.5%) 순으로 나타났다”면서, “소비자 대다수가 배달앱 시장 점유율의 사실상 100%를 점유하게 되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기존 독과점 성격의 배달앱 시장이 더욱 강력한 독점 시장으로 재편돼 가격 경쟁 서비스 개선 등의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소시모는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가 이미 배달앱 시장에서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한 기업결합 후 개별 업체로 운영하더라도 독과점 우려는 여전하며, 기업결합으로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앱 시장 소비자 대부분의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는데, 이같은 빅데이터 독점은 신규 진입 사업자 또는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에 있어 불가침의 장벽이 된다”고 지적했다.

소시모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독점 시장이 더욱 공고하게 형성된다면 가격, 서비스의 질 및 기술 개발 혁신에 대한 경쟁의 동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공정위에 대해 “이번 기업결합을 심사함에 있어 독과점에 대한 법적 규제를 대폭 강화해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수행을 촉구해야 하며, 독점 시장 하에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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