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코로나19 관련 WHO 식품업체 지침서 번역 제공

 

“사람이 식품이나 식품포장재로 인해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은 희박하며, 현재까지 바이러스가 식품이나 식품포장재를 통해 호흡기 질환을 전염시켰다는 증거는 없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식품에서 증식될 수 없으며, 증식하려면 숙주로서의 동물이나 인간이 필요하다.” 코로나19 관련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내용이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최근 WHO가 발표한 ‘COVID-19와 식품안전: 식품업체를 위한 지침’을 번역해 식품업체에 제공했다. 또, 올 1월부터 3월까지 총 30개국에서 발표한 정보를 분석한 ‘코로나19 관련 해외 식품안전정보 동향 분석’ 보고서도 내놨다.

식품안전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WHO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집에 머물도록 권고하고, 식품 작업장 근로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관한 서면 지시와 훈련을 받도록 조언한다.

또, “식품업 종사자들은 장갑을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자주 교체해야 하며, 장갑을 벗거나 교체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면서, “물리적 거리 두기는 근로자들 간 최소 1m를 유지해야 하며, 식품 생산환경에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면, 영업자들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밖에 식품 사업장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운전사나 기타 근로자는 배송 중 차량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운전사에게는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 살균제, 종이타월을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소매 식품 사업장 내 물리적 거리 두기를 위한 실행 조치로는 △과밀을 피하기 위해 소매점에 출입하는 고객 수 통제하기 △입구 초입에 아프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고객은 출입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표지판 두기 △매장 내부와 외부에 물리적 거리 두기와 일치하는 줄 서기 실시하기 △매장 입구에 손 소독제, 스프레이형 소독제, 일회용 종이 타월 비치하기 △소매점 내부에서 특히 가장 밀집된 장소에 물리적 거리 두기 준수를 장려하는 표지판 사용하기 등을 제시했다.

한편, 식품안전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각국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정보 중에서 ‘식품 매개 감염 가능성 여부에 관한 정보’가 25건(25.4%)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안전 관련 지침’, ‘허위 예방ㆍ치료 광고 주의’, ‘안전 관리ㆍ감독 강화’, ‘탄력적 제도 운용’, ‘식생활 지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윤희 원장은 “해외 각국의 식품안전분야 정부기관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부정확한 정보에 의한 불안 확산 및 코로나19 질병 예방ㆍ치료에 대한 허위광고 범람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식품안전정보원도 이와 관련한 부정확ㆍ허위 정보에 대해 식품안전 콘텐츠를 제작ㆍ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각국의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식품관련 대책
1) 식품 매개 감염 가능성 여부

아일랜드 식품안전청, 음식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사례 없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식품안전 관련 FAQ 발표

2) 식품안전 관련 지침 등
세계보건기구(WHO), 야생동물 섭취 금지와 교차오염 주의 등 대중에게 코로나19와 관련된 조언

3) 허위 예방ㆍ치료 광고 주의
대만 식약서, 허위 정보 정정을 통해 홍차와 보이차에는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없음을 설명

4) 안전 관리ㆍ감독 강화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판공청, 전염병 예방관리 기간 동안 식품안전 관리ㆍ감독 업무 강화할 것을 산업체에 통지

5) 탄력적 제도 운용
일본 소비자청, 코로나19 관련 중국산 수입 원재료 공급 부족에 따른 식품표시기준 탄력적 운용

6) 식생활 지침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올바른 식이요법을 통한 면역체계 강화 조언

7) 기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식품 공급 중단 완화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