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개업자 안전조치 지도, 중개업자-배달원 간 표준계약서 도입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이륜차 배달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 다발 지역 및 상습 법규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집중 단속 등을 강화하고, 상습 법규 위반 운전자 소속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감독 해태 여부 확인 후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이륜차의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버스・택시 등 사업용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국민 공익제보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1000명 규모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구성, 5월 1일부터 운영하고, 일반 국민의 경찰청 앱 ‘스마트 국민제보’을 통한 공익제보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신규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 현장 근무 전 실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교육 장소・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 8개 면허시험장에서 시범 운영(’20.7, 잠정)후 전국 27개 시험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교육이수자에게는 안전모・보호장구 등도 무상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를 지자체와 협의해 배달 수요가 많은 상업・주거시설 인근으로 15곳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피로 누적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쉼터에서 오토바이 안전운전 교육자료와 영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배달 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보유 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올 1월 16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중개업자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 관련 책임을 다하도록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해 적극 지도한다.

또한,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앱의 안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륜차 사망사고 다발지역 음성경보 안내,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등 배달앱 탑재 사항에 대해 관련기관 및 배달앱 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다.

안전한 배달문화 정착을 위해 슬로건을 제작, 주거지역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배달앱 등을 통한 공익광고도 시행한다.

실효성 있는 이륜차 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협의체에서는 이륜차 사고 감소방안, 홍보・교육방안, 기타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서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했다.”면서, “관계기관 및 배달업계와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륜차 사망사고를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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