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델키(경기 고양 소재)가 중국산 제과용 브러쉬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델키에서 수입ㆍ판매한 제과용 브러쉬 제품 2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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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