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선별포장장서 위생처리 거쳐야

▲ 이달 25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장을 통해 달걀을 선별ㆍ검란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정용 달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처리를 거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 본격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제도는 관련업계의 시설ㆍ설비 구비를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 이후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서, 이달 25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장을 통해 달걀을 선별ㆍ검란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선별포장 설비 설치가 일부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대형 유통업계부터 지도ㆍ점검해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4월 20일 현재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업체는 259개소이며, 선별포장장 허가 현황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달걀 유통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처리 절차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