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ㆍ중국 등 국가별ㆍ품목별 상세 수출절차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삼계탕 등 국내 축산물가공품 등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 수출절차 등을 담은 ‘축산물 수출 안내서’를 발간ㆍ배포한다.

주요 내용은 식육가공품(우육, 가금육, 돈육), 삼계탕, 영유아 분유제품 등 19개 축산물가공품이 주로 수출되는 중국, 홍콩, 필리핀, 미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 12개국의 국가별 △축산물 용어 △수출절차 △수출 승인품목 △수출위생요건 △수출작업장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절차 △수출작업장 승인 현황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산 축산물가공품 등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국육계협회, 한국육가공협회 등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수출 규제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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